'패스트트랙 충돌 연루' 한국당 의원 불기소는 '봐주기'…정의당 항고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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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처분 중 불기소 24건과 기소유예 14건 등 총 38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등 국회 난동 사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봐주기 처분이자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안접수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국당 김승희·최연혜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도저히 일반 법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절도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절도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신 위원장은 "검찰은 이번 불기소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난동 사건이 엄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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