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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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News1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 계약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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