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옷 입고 10대 여고생 개인교습 50대 강사 실형

법원 "노출장애 인정되지만 인격발달 저해 우려 커"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0월25일쯤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양(17)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15분쯤 B양과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출장애가 있음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다"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