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규제법' 법안소위 통과…국토부 "택시·타다 협의체계 재가동"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
'개점휴업'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재가동 전망

[편집자주]

2일 서울 시내에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잠시 중단됐던 각 이해관계자들간 협의체계를 다시 가동할 전망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이후 법안 처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하위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다시 (이해관계자들과)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박 의원 법안은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고,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된다.



타다가 반대하던 여객자동차법 34조도 그대로 유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타다 베이직'의 경우 현재 형태로는 운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당초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이는 국토부가 제안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과 법 시행후 유예기간을 2년가량 늘려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협의체계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단체들과 카카오, 타다, 학계 등이 포함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는 지난 9월 2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관련 고발건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이 이뤄지며 한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실무논의기구에서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 등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야할 사항들을 각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타다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법안소위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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