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수사 차질 불가피

강제수사 79일만에 비공개 출석…변호인 입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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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시작부터 오후인 현재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정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정확히 한 달 만에 이날 검찰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장면은 이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연루된 만큼 그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환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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