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김일성 배지' 성남시 행사…보수단체, 은수미 검찰고발

"문화행사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주장
주최 측 "이산가족 아픔 담은 행사…北시인 시 표현"

[편집자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 뉴스1 DB

경기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 문화행사에서 출연자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온 것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연을 주최한 예술단체 대표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 시장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남지부 송창 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은 성남민예총이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중 시낭송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연에서 한 참여자가 김일성 배지를 프린트해 왼쪽 가슴에 붙이고 시를 낭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백주대낮에 문화행사라는 미명 아래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서 "사문화됐다 하더라도 국보법은 살아있는 현행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성남민예총은 4일 오후 자료를 내고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최된 이 행사에는 시 예산 12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띄우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제공) © 뉴스1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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