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지태 유족 '친일파 발언' 곽상도·나경원·민경욱 고소

"친일파 명단에 거론된 적 없어…명백한 허위사실"

[편집자주]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아들 김영철 씨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곽상도, 민경원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친일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유족은 30일 오전 "아무런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친일파', '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곽 의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같은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도 과거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 소송 변호를 하셨다더라"고 말했다.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맥락 등을 따졌을 때 나 원내대표가 김씨를 가리켜 '친일파'라고 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같은달 민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골수친일파 김지태의 후손이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아 거액 승소했다"고 적었다.

이에 유족들은 "고인이 지금까지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조사해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청산 과정에서 정의된 '친일파'란 △지위가 높거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이지만 김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오히려 고인은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다"며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고인을 '경주 최부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명예를 지킨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유족들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명백히 허위임을 안 상태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소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는 하나 민주주의의 본질 및 기능과 무관하게 사자 혹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정책과 상관 없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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