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어디니' …며느리 일터서 강제추행한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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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껴 안고 입을 맞춘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A씨(6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설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B씨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CCTV 사각지대인 싱크대 앞에서 딸기를 씻고 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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