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6시간50분만에 끝…늦은밤 구속여부 결정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박승희 기자
'혐의소명 충분' 등 질문에 답변 없이 서울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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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지 6시간50분만에 종료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48분께 종료됐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인지와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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