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개목줄' 하라고 충고하는 행인 폭행한 60대 벌금형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공원에서 개 목줄을 착용시키라고 충고하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송명철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씨(53·여)가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충고하자 격분해 B씨 머리를 2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news1.kr



많이 본 뉴스

  1.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4.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