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부터 태풍 피해벼 매입…품종·물량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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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천북면 논에서 농민이 태풍 미탁 영향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쓰러짐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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