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유인해 나체사진 찍고 돈 뜯은 10대들


                                    

[편집자주]

© News1 DB

인천 삼산경찰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A군(15) 등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15)등 3명은 14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21)를 폭행한 후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의 신고로 범행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가출한 한 후 생활비 사용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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