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 檢책임…윤석열, 멈춰야"

"檢 명분 세우려면 영장 발부돼야…기각되면 검찰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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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24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채널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다"고 했다.

윤 총장을 향해선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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