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알리겠다" 원룸주인에게 1억 뜯은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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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원룸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3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원룸 주인 B씨(63)를 협박해 모두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에서 귀화한 A씨는 원룸에 입주하면서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며 B씨를 꼬드겼다.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가족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 임신을 했다며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B씨에게 받아낸 돈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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