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박용석 전 충북보과대 총장 기소

위탁 사업체 파견 직원 급여 2억8000만원 교비 지급
'학원재산 무단 대여'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 법정행

[편집자주]

© News1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이 위탁 사업체 파견 직원들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박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보건과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파견 직원들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 사업비가 아닌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과대는 이사회를 열고 당시 박 총장을 해임 결정했다.



교육부는 위탁 운영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검찰은 같은 대학 학교법인 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도 교육부 허가 없이 수억원대 학원 재산을 보과대에 대여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게 진짜 삼겹살…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2. 학교서 킥보드 타다 넘어진 여대생…"얼굴 피범벅, 부상 심각"
  3. "일부러 땀 낸다"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불티'
  4. 카페 차린 아이돌 노을 "비수기 월 4000, 성수기엔 더 번다"
  5.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6. '최우성♥' 김윤지, 임신 8개월차 섹시 만삭 화보 "안 믿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