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200m 떨어진 건물서 마사지업소 운영 업주 '무죄'

法 "각방에 문짝 없고 불법영업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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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유치원에서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마사지 업소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다면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주인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유치원으로부터 약 186m 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밀실 4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속한다.



또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업소는 각 방에 문짝이 없고 입구에 불투명한 커튼이 절반 정도 가려진 구조로 되어 있어 성행위나 유사 성생위 영업이 이뤄질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법 영업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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