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난폭운전' 공분에 법무부 "양형기준 내 최고형 구형"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 처벌 법적근거 마련돼
2017년 1월부터 4992명 처벌…104명은 구속기소

[편집자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씨.2019.8.16/뉴스1© 뉴스1

제주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이에 상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법무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보복·난폭 운전 및 이와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부터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9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처벌했고, 이중 10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17년 1월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트렁크에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살인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같은해 5월엔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뒤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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