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 무단 접속해 여성 나체 등 사생활 훔쳐본 30대

3개월여 동안 150여대에 162회 접속
초기 비밀번호에서 설정 바꾸지 않는 점 악용

[편집자주]

© News1 DB

사물인터넷(IoT)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 다른 사람의 웹캠 150여대에 무단 접속해 160여차례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 본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18년 3월 IP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됐다는 뉴스 기사를 본 뒤 'IoT의 구글'격인 검색 포털에서 얻은 정보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타인의 웹캠으로 무작위 접속했다.

신씨는 대부분 사용자가 초기 ID, 비밀번호를 'admin’ 등 흔히 사용될 만한 초기설정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150대의 카메라에 162회 접속했고, 여성이 가정집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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