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허위주장' 주광덕 의원, 항소심서도 "3500만원 배상책임"

안경환 前법무장관 후보 아들에 "성폭력 저질렀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인정…법원 "사실확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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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2019.7.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017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자신이 고교 재학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는 2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주 의원이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주 의원 등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로 인해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며 "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며 반박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선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2017년 6월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당시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교수 측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의 아들은 같은 해 7월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주 의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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