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종합)

이석채 전 회장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취업기회' 제공받아
법대 교수 등 구성된 수사자문단 대다수 김 의원 '기소의견'

[편집자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상 꼭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취업기회제공 자체도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서 계약직부터 정규직까지 쭉 근무해온 것과, 공채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경우 김 의원 측이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에는 사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을 '직권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관 중 대다수가 김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달 21일에는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이 확인되는 등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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