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맛있게 먹던 그에게 징역 6개월 구형?


                                    

[편집자주]

방송인 밴쯔가 6일 오후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열린 ‘2018 MGA(MBC플러스 X 지니뮤직 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먹방 유투버로 이름을 알린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다. 
  
이날 밴쯔 측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고, 잇포유 실구매자의 사용 소감을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잇포유는 ‘삶을 균형있게 나누는 브랜드, 건강한 삶 당신을 위해 드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회사다.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 두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잇포유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 된 상태다. 

한편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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