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12일만에 다시 절도행각 벌인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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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 12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4시30분께 울산 한 약국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79만원을 훔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국과 식당에 침입해 현금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로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A씨는 2월 28일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한 뒤 12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후 범행했다"면서 ''피해 보상이 전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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