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금지법' 발의…"불법 싹 잘라야"

"단체관광 목적만 운전자 알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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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렌터카를 이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8조를 통해 예외적으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며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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