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행정실장'…노래방서 교사 등 11명 성추행

검찰 행정실장 구속 기소

[편집자주]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노래방 등에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 행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조부(부장검사 전현민)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A씨(50)를 구소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공무직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후 총 11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교사 5명과 직원 6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3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시연 중 유치원 원장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학교 관계자들의 진정을 제기했고,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모아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자 시교육청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지난 6월 재심의해 A씨를 해임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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