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가 입은 팬티는?…첫 재판서 공방전

金측 "관련없는 사진 증거" 검 "동영상 속옷 비슷해"
성접대·금품 등 1억7천만원대 수뢰혐의…金 불출석

[편집자주]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오대일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과거 사진이 아닌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이한 무늬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다"라며 "동영상에 촬영된 게 사각이라 지금 시점에서 사각팬티라는 걸 확인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식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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