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경기 집중 못한다" 중학생 선수 폭행한 코치 집유

법원 "당사자·부모 고통 고려할 때 죄책 가볍지 않아"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연습경기에 집중하지 못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4시쯤 경남 함안군 한 중학교 체육관 1층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B군(13)을 발로 차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인 A씨는 자신이 있는 배구부 소속 B군이 연습경기에 집중하지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일명 '얼차려'를 시킨 뒤 발로 등을 차고, 체육관 내에 분리된 공간에서 B군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군은 물론이고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배구부 감독과 학부모 회장, 졸업생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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