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바이오 기술평가 AA등급 이상시 거래소 심사 면제"

20일 <뉴스1> 바이오리더스클럽서 이성길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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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길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바이오 리더스클럽 2019'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는 바이오기업은 외부 평가기관 기술성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거래소의 기술성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래소의 의지다.

이성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부장은 20일 '뉴스1'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바이오 리더스클럽'에서 올 하반기 바뀔 예정인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성길 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기술성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기술성을 보긴 보더라도, AA등급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거래소가 이를 상장여부와 연관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업이 적자여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상장 자격을 주는 제도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오랜 연구개발(R&D)로 적자를 지속하는 바이오기업들이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거래소가 지정한 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도 기술성 심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거래소는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아무리 외부 평가기관 기술성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거래소 심사 결과가 똑같은 것만은 아니었다.

거래소가 평가하는 기술성 심사에는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그리고 제품화 시도 파이프라인, 임상진행 사항, 논문 게재, 지적재산보유 등 다양한 평가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이 심사를 면제받으면 상장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경영투명성이나 안정성 등 기존 다른 심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거래소는 올 하반기 바이오업종 특징을 반영한 질적심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산업에는 없고 바이오산업에만 존재하는 임상이나 기술수출(라이선싱 아웃) 진행상황 등을 심사 기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성길 부장은 "2005년부터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했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면서 "바이오산업이 먹거리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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