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

법 개정시 근로기준법, ILO협약과 정면으로 배치돼

[편집자주]

18일 오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산술적으로 (내국인·외국인이)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진구에 소재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인데 현행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산상의 측의 하소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여한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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