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돌며 여대생만 골라 10차례 음란행위 30대 ‘집유’


                                    

[편집자주]

© News1 DB

심야시간에 대학가를 돌며 불특정 여대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가던 대학생 B씨(20·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꺼낸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이뤄졌다. 장소도 전봇대, 학교벤치, 기숙사 가는 골목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