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행정고시 합격자, 연수 중 女동료 몰래 촬영했다 퇴학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 열어 퇴학 결정

[편집자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News1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교육생이 동료 여자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한 남자교육생이 여자교육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인재개발원에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360여명이 한 달간 연수를 받아왔다.

여자교육생은 이를 알아챈 뒤 문제제기를 했고, 인재개발원도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교육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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