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공개 결정

[편집자주]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고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도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씨의 이름 및 얼굴 등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두 번째는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피살한 용의자 한정민(34)의 공개 수배과정에서 신상이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황 및 증거 등에 따라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반면 고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아들과 만나기로 한 피해자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고씨가 이용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g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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