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문제로 다투다 母子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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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축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모자(母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B씨(53·여)와 B씨의 아들(30)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업자이기도 한 동거녀 B씨와 축사 운영문제를 두고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축사 운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13년의 세월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데도 B씨와 B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유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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