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성관계 기분 나빠…전 여친 흉기위협·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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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정쯤 강원 홍천군의 한 빌딩에 찾아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B씨(19)를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술을 먹지 않고 찾아갔다는 등 거짓진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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