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이재명 “사법부가 최후 보루 확인…재판부에 감사”


                                    

[편집자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ad2000s@

많이 본 뉴스

  1.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2.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3. 박명수 "짝사랑했던 정선희? 보고 싶었다…마음 설레"
  4. 한혜진, 홍천 별장 반복된 무단침입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