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구속상태 유지(종합)

윤석열 중앙지검장, 檢심의위 '불허'의결 보고받고 결재
朴 "칼로 베는듯한 통증"…檢, 22일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기결수 전환 당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면담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kukoo@

많이 본 뉴스

  1. 밥 샙, 두 아내 공개 "침대서 하는 유산소, 스태미나 2배 필요"
  2. 홍준표 "의사는 공인"…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
  3.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4.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설마 나를 입틀막"
  5.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 '민망'
  6.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