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함께 술마시던 노래방 도우미 '묻지마 살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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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부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38·고기정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28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B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사건 당일 A씨는 이 노래방에서 B씨를 도우미로 불러 2시간여 동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상태라 사건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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