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제출 지연·불응 때 징계…정용기, 개정법안 발의
-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나경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45명 공동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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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발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부대표, 조경태·김광림·김순례·신보라 최고위원 등 당 소속 의원 45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강행 등으로 인해 청문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현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현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현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현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용기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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