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가 스킨십해서"…여친 머리 술병으로 내리친 40대


                                    

[편집자주]

© News1 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9일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B씨(50·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자가 B씨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많이 본 뉴스

  1. 밥 샙, 두 아내 공개 "침대서 하는 유산소, 스태미나 2배 필요"
  2.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났네
  3. "집안 좋은데 싸구려 도시락 먹던 김소현"…친구 학비 낸 미담
  4.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洪은 尹과 달리 뒤끝 없다"
  5.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 안 믿었다"
  6.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