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배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조재연 법사위 출석 답변…"국민 일반의 신뢰 고려"
김경수 항소심 주심 변경에 대해선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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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조치와 관련,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는 일단 대면 재판업무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이나 법관신분 보장이라는 점에서 비출 때 재판업무 배제를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일반의 사법 신뢰 문제(를 고려한 것)"라고 답변했다.

조 처장은 "한 법관이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설사 기소돼 사실인지 아닌지 법리문제는 차후 문제이지만, 오늘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법대 아래서 재판을 받는 게 해당 재판관이나 법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변경된 데 대해 "김 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부분을 마치 어떤 의도가 게재된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김 지사와 공범 관계로 인정된 드루킹사건 담당 재판부를 분리한 데 대해선 "사건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할지, 병합할지도 재판의 일종이어서 해당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권의 언급을 놓고 사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듯한 정치권 발언에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못낸 데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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