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 '마약' 쿠시, 1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물의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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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쿠시 © News1
래퍼 쿠시(35·김병훈)가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서는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과 약물수료 강의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 5000원도 선고했다.

쿠시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나 재판에 참석했다. 쿠시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했다.

법원은 쿠시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것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쿠시는 조사에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거래했으며 두 차례 흡입했다. 우울증이 있어 투약하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구형하면서 "동종 전력이 없지만 마약의 경우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쿠시 측은 이에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쿠시는 지난 2003년 가수로 데뷔한 후 2007년 작곡가로 전향했다.

se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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