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클럽을 가?” …동거녀 상습폭행·감금 20대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뉴스1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18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앞 공터에서 동거녀 B씨(2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모르게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로 폭행·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가 2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2차례에 달했다. ‘외박을 했다‘, ’이별을 요구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등 폭행 이유도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