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말리는데도 본드 흡입 50대 검거…동종 전과만 20범


                                    

[편집자주]

고창경찰서 전경/뉴스1 DB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3시30분께 고창군 자신의 친형 주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형은 본드 흡입을 말렸지만 A씨가 계속 흡입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본드 흡입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0범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했으며 1년도 안 돼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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