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송명빈 유서 6장 남겨…"가족에 미안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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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마커그룹 직원 양모씨는 송 대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여간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상습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직원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송 대표가 밤 사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자필로 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이웃 주민은 “평소 말수가 적고 어린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으로 보였다. 아파트가 크지 않고 평소 소형 차량을 몰아 주민들도 송 대표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빈소는 자택 인근의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족들을 상대로 송 대표의 사망 전 행적과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늦게라도 사건을 마무리한 뒤 송 대표가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서울 강서경찰서로 처리결과를 이첩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로 피소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고소 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송 대표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인터넷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강조해온 '디지털 소멸' 분야 전문가로 2015년 발간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의 저자이기도 하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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