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권익위원회 구성된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시민권익 구제 근거

[편집자주]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소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 구성과 임기, 시민권익위 운영, 분과위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실행방안 마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정책 검토 및 의견 제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제안 실행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김용승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한층 더 보호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3월부터는 광주만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권익위가 민선7기 소통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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