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들어온 3000만원 꿀꺽한 3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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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신협 직원이 착오로 잘못 보낸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이 예탁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명이인인 자신에게 잘못 보낸 3000만 원을 또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합의 내용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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