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도 정식재판 회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3월1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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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이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8.6.4/뉴스1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지난 25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아직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벌금 1500만원, 회장 일가의 지시로 위장입국 과정에 관여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모친인 한진가(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도 외국인 도우미 6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3월12일 오전10시10분 열린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명희 6명·조현아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검찰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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