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운동화 잘못 신고갔다 절도범 몰린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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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50대가 누명을 벗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22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보령의 한 식당에서 18만 원 상당의 B씨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춰 피고인이 굳이 운동화를 바꿔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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