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법부수장 구속결정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양승태 25년 후배 검사 출신…행정처 근무경력 없어 
한동훈 3차장과 연수원 동기…고영한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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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법관은 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과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그 중대성을 인정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다른 법관들과는 접점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법관들과 거리가 먼 편이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꿨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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