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영장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취재진 질문에 답변없이 입장…이르면 오늘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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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24분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1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고교 후배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연수원 25기수 후배다.

같은 시각 진행되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관해 각각 260쪽, 200쪽에 달한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오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제징용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통진당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두번째 구속영장에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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