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인데 도어 교체?…4월부터 '복원수리비'만 지급

7개 외장부품, 경미한 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인정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도 시세하락 보상 받아

[편집자주]

10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 주차장에서 정비요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귀성차량을 무상 점검하고 있다. 2018.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오는 4월부터 '문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땐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차 손상은 판금·도색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부품을 교체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출고 후 5년 된 차량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까지만 시세하락 보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4월부터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가벼운 손상 땐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그 적용 범위를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이다.

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의 과도한 요구로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가벼운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 뉴스1

더불어 금감원은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5%p(포인트)씩 올린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새롭게 보상한다. 보상금액도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 각각 5%p씩 올린다.

지금까지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보상금액도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42일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할 계획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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